GS리테일 소개

  • GS리테일
    • 경영이념
    • 조직가치
    • CEO 인사말
    • 계열사 소개
    • 기업 CI / BI
    • 기업소식
  • 기업연혁
    • 주요연혁
    • 수상이력
  • 정도경영
    • 정도경영 소개
    • 정도경영 지침
    • 정도경영 제도
  • 공정거래
    • 공정거래 자율준수
    • 공정거래 업무매뉴얼
  • 투자정보
    • 주주현황
    • 경영성과
    • 주요 재무현황
    • 사업감사보고서
    • 공시정보
  • 오시는 길

고객감동 실현 GS 리테일

  • GS리테일 입점상담
  • 기업 브로슈어
  • 정도경영 목소리
  • CEO에게 말한다
  • 알기 쉬운 대규모소매업고시
  • 공시정보관리규정
  • 데일리게임
  • ADOBE READER
인쇄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공정거래 업무매뉴얼

제1장 공정거래법의 개요와 목적

CLOSE
공정거래법이란?

공정거래법은 자유시장 경쟁체제의 기본원리인 사업자간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경제활동의 기본질서가 되는 규범으로서 모든 경제활동의 準則(The Rules of Game) 내지는 경제활동의 기본법 이라는 의미에서 흔히 경제헌법 이라고 불리어 진다.

공정거래법의 목적

사업자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

공정거래법의 운영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 집행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합의제 기관으로 국무총리 산하기관인 독립 중앙행정기관이다.

제2장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CLOSE

자율준수 프로그램 : 준수선언, 감독체계, 법위반자 인사제재, 문서관리체계, 임직원교육, 매뉴얼발간, 관리자선임

자율준수 프로그램 개요

기업이 자율적으로 공정거래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7가지 핵심요소, 즉 ①최고경영자 준수방침 선언 ②자율준수관리자선임 ③감독체계(추진조직)구성 ④법 위반자 인사제재규정 운용 ⑤문서관리체계구축 ⑥임직원교육 ⑦자율준수 편람발간의 시스템을 갖추고 자율준수를 위해 기업 스스로 운영하는 프로그램.

(주)GS리테일의 자율준수 프로그램

㈜GS리테일은 1995년 LG그룹 때부터 윤리규범선포와 더불어 실천지침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공정거래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였으며, 2002년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등 7가지 핵심요소를 운용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 실시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제3장 공정거래법 위반시 제재조치(시정조치)

CLOSE
  1. 경고
  2. 시정권고
  3. 시정명령
  4. 법위반 공표
  5. 과징금 부과
  6. 검찰고발
경고
법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경쟁제한 효과가 극히 작은 경우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제재의 실익이 없는 경우
시정권고
법위반 정도가 경미할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따를 것을 권고하는 제도
시정명령
법위반 행위의 중지명령 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
법위반공표
법위반 사실을 신문에 공표하거나 사업장에 게시, 거래상대방(협력업체등)에게 법위반사실 통지
과징금부과
법위반 정도에 따라 과징금 부과
검찰고발
시정명령 불이행시, 법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