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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경영 제도

  • 제보내용
    - 당사 임직원 부정 및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보
    - 협력회사 부정 및 불공정 행위 등
  • 포상대상
    - 제보자 : 당사 직원( 정직원 / 5급사원 ) 및 외부 일반인( 협력회사 / 협력사원 / 제 3 자 )
  • 포상기준
    1) 자진신고 - 협력업체는 「CEO가 거래상의 혜택」을 보장함.
    임직원 협력업체
    ● 면책 또는 경감 △신고기한(발생일 부터 1개월)내에 자진 신고한 경우
    - 금품을 먼저 요구한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 거래상의 혜택 보장 △ CEO가 거래상의 혜택을 보장함.
    - 제공되는 혜택은 당사의 내부심의를 통해 결정
    2) 제3자에 의한 신고 - 「최대 1억원」까지 포상함.
    임직원 협력업체
    ● 제보내용 확인결과, 금액환산 가능한 경우 △손실감소(수익증대) 금액의 20% 지급
    - 포상금은 최대 1억원 까지 지급
    ● 제보내용 확인결과,금액환산 불가능한 경우 △ 당사 정도경영 확립에 기여한 경우
    - 50만원 정액 지급
  • 포상내역 산정
    - 제보내용이 당사 윤리위원회사무국(경영진단팀)의 사실확인이 되어야 함.
    - 포상내역(금액 또는 거래상 혜택)의 결정 및 확정은 '경영회의(윤리위원회/보상심의)'시 결정 함.
    - 포상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우는 가장 큰 금액 또는 혜택을 기준으로 함.
  • 제보사실 확인결과, 다음의 경우에는 포상을 실시하지 않음.
    - 제보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부족으로 인하여 사실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
    -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비윤리행위 제보 시,
      ( 단, 공금횡령, 회사자산 절도 등 회사에 직접적인 손실을 끼치는 행위는 보상 가능함 )
    - 이미 제보된 사항이거나 경영진단팀 또는 기타 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가 진행 중 이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또는 완료된 사항
    - 언론보도 등에 의해 공개된 사항
    -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보하여 제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
    - 조사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경영진단팀 및 조직문화팀(사업부 지역담당 포함)직원이 제보한 경우
    - 기타 보상심의 결과 보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보방법
    1) 제보방법 cyber신고, 전화, 우편, 방문 중 제보자가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제보
    2) 제보요령 제보자 및 불공정행위자의 인적사항과 불공정행위 내용을 6하 원칙에 의해 서술함.
    ( 가능한 경우, 조사의 정확성/신속성 등을 위해 증거자료 제출 )
    1) 제보방법 ① cyber신고 : '정도경영의 목소리 / CEO에게 말한다'
    ② 경영진단팀 제보접수 전화/FAX : 02-2006-2088(유선전화)/02-2006-2099(FAX)
    ③ 방문/우편 :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 6가 10번지 GS리테일 경영진단팀장
다음과 같은 임직원 행동규범을 신설/직원 교육 등을 통하여, 제보자의 비밀유지를 강화함.
  • 제보자 신분누설 및 색출행위 금지
    - 제보와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는 경영진단팀원은, 제보자 본인의 동의 없이 제보자 및 조사협조자의 신분공개 또는 암시를 금지함.
    - 직무상 또는 우연히 제보자의 신분을 인지한 임직원은 누구든지 제보자의 신분누설을 금함.
    - 피제보자 또는 피제보자의 소속 부서 및 기타 관련부서에서 경영진단팀 등에 제보자의 신분에 대한 문의, 제보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활동 등 제보자의 신분노출이 가능한 모든 행위를 금지함.
    - 신분보호 의무위반(인사상/거래상 불이익) 시 관련자는 처벌(윤리위원회에 상정함)
    - 제보를 한 임직원 및 업체에 대한 불이익 처분 여부는 경영진단팀 에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지속점검.
  • 제보자 신분노출이 예상되는 경우
    - 제보자 신분노출(예상) 시, 당사자는 경영진단팀(02-2006-2088)에 통보.
      ▷ 경영진단팀은 신분노출 경로를 조사하여, 관련자를 윤리위원회에 상정함.
    - 임직원 : 제보자 본인이 원할 경우, 보직변경/이동발령 등 인사조치를 취함.